| 제목 |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일 | 2026-04-09 | ||||||||||||||||||||
|
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임직원 사칭
|
|||||||||||||||||||||
| 내용 | |
|---|---|
| 수요기관 직원(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)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| |
| 허위공문서(구매확약서 위조)를 통해 물품납품 유도 | |
|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 소개 및 계약 유도 - 소액 거래 후 신뢰 확보 → 고액 물품 납품 유도 (제3업체 연계) |
AED 심장충격기, 복합기, 심전도기, 쌀, 회의용탁자, 파티션, 블라인드, 관용차, 컴퓨터, 타일, 상수도 부품, 와인, 농업용 기자재(방역복), 방열복, 특수장갑, 소방피복, 소파, 자동문, 청소용품, 행사용품, 커텐, 냉장고, 세탁기, 도어락, A4용지, 구조로프, 소화기
| 내용 | |
|---|---|
|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 공식 연락처 확인 | |
| 입찰 공고 또는 내선번호를 통한 공식 구매 절차 확인 (견적 필수) | |
| ‘구매확약서’ 등 위조 공문 여부 확인 | |
| 의심 시 통화 종료 후 내선전화로 재확인 | |
| 경찰 신고(112)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등록 |
*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*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
